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북로 112에 있는 김제사회복지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작로 방면에서 전라북도 김제교육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앞지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