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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나5030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 공사의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관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 공사의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회관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피고 공사의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관의 반소청구 부분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피고 공사의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관의 반소청구 부분 중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관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 공사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피고 회관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