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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6:41 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며, 음주 운전을 하였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를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