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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1:34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생활 문제로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죽이고싶다”, “너내가 평생 잊지못할 지옥윽 생일로만들어줄게”, “날 추워젓으니 징역 갈만하다 난분명 말햇어”, “조심해라 오늘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봐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