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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2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전주시의원 중 전주시 N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 O선거구에 P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Q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각각 위 Q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부터 2014. 5. 25.까지 전주시 R의 우편함에 「실천하는 큰 일꾼! Q, S」라는 문구와 함께 Q의 사진이 인쇄된 명함을 끼워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함 193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거운동원 신고서

1. 동영상 일부장면

1. 내사보고(명함 첨부 관련), 내사보고(명함 배부장소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