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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4 2017노5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7 쪽 아래에서 2 행의 “ 법 제 45조 제 1 항 제 2호 ”를 “ 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