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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060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고무보트와 자동차배터리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물은 심하게 엉켜있어 이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았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자동차배터리 외의 범행도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옆 중랑천에서 자동차배터리를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는 어구를 물에 넣어 약 30cm 크기의 붕어 150여 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증인 D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을 비롯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고무보트 및 자동차배터리가, 피고인이 사용한 차량 안에서 수조 안에 담긴 150여 마리의 붕어가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당시 중랑천 가운데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었고 경찰관 D이 다가가자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당시는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