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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1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A이 원금 상환, 배당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768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기록 제 119, 137 쪽),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A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2. ‘A,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23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