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병무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