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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2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17. 9. 1.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D’ 업소에서 경유 40% 와 등유 60%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 32,376ℓ를 제조하여 운 수화물 업을 하는 ㈜G 등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교통 에너지환경 세 12,858,040원, 교육세 1,491,630원 등 합계 14,349,670원을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가짜 경유 합계 1,149,761ℓ를 제조하여 합계 459,213,490원의 교통 에너지환경 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연도별 판매 내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짜 경유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운수회사인 ㈜G 의 차량에 원가 절감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 임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가짜 경유 중 약 30% 가량은 ㈜G 의 차량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