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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09 판결

[손해배상][집11(2)민,175]

판시사항

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채무자의 점유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상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운분

피고, 피상고인

이기숙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 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하였고 동법 527조 제1항 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락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고 볼 것인바 원판결은 원판시 정미기계 등은 1958.10.31 가압류 집행으로 피고가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동산을 태워버렸다던가 파괴하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본건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파괴 또는 소훼의 책임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동산을 1958.10.31 가압류함에 있어서 집달리가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 가압류의 법률을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고 답변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