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1(2)민,175]
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채무자의 점유
본조의 규정상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것이다
정운분
이기숙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3. 4. 24. 선고 63나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 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하였고 동법 527조 제1항 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락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고 볼 것인바 원판결은 원판시 정미기계 등은 1958.10.31 가압류 집행으로 피고가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동산을 태워버렸다던가 파괴하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본건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파괴 또는 소훼의 책임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동산을 1958.10.31 가압류함에 있어서 집달리가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 가압류의 법률을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고 답변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