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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4:0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1동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3. 04:32경 원주시 원주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