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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및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에 관한 각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위 법규정의 취지는 법원이 공소장의 부본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66조 위반으로 소송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변론병합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병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 병합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제1회 공판기일이 있은 2012. 3. 14.의 훨씬 전인 같은 해

2. 21.에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30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각 법리에 비추어 제1심의 공소장 부본 송달 등에 위법이 없는 이상 설사 피고인이 변론병합의 신청을 할 기회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1심의 소송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