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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가중사유), 자수(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