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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재나5123 (1)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가. 원고들은 2016. 9. 5.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5207655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7. 5. 3. 원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이 법원 2017가단5090779호)를 제기하였다.

2017. 10. 16.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이 법원 2018나4658호(본소), 2018나4665호(반소)], 2018. 6.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8다249582호(본소), 2018다249599호(반소)]가 기각됨으로써 2018. 10. 2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갑 제5호증(문자메시지)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고의로 누락삭제되어 변조된 증거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아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① 피고가 한 재고소의 위법성 ② 피고가 2017. 1.~2017. 5.경 원고들을 고소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③ 피고가 2016. 4.경 한 고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무혐의결정을 받은 경위 ④ 피고가 2016. 4.경 및 2017. 5.경 한 고소 및 이에 대하여 수사지휘가 내려진 사실 여부 및 경위 ⑤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