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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 B과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B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누수의 수리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하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로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수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