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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차 고지 내에서, “ 마누라가 없어 졌다”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미귀가 자의 인적 사항 및 최근 행적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 내 아내가 없어 졌어, 이 좆같은 경찰 새끼들 가만 안 놔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비닐 쇼핑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분석)

1. 112 신고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