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차660호 차용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8.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09. 10.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 29.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3차660호), 원고는 2013. 2.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며, 그 명령이 2013. 2.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한 날 이후인 2009. 4. 2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3. 7.에 300,000원, ② 2009. 3. 18.에 3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이전에 변제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부터 2012. 9. 3.까지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1. 5. 11.에 130,000원, ② 2011. 5. 24.에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변제한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09. 4. 21. 300,000 2 2009. 5. 25. 300,000 3 2009. 9. 22. 260,000 4 2010. 7. 7. 300,000 5 2010. 9. 9. 180,000 6 2011. 2. 8. 5,580,000 7 2011. 4. 6. 250,000 8 2011. 6. 8. 4,000,000 9 2011. 7. 2. 1,000,000 10 2011. 8. 25. 100,000 11 2011. 9. 14. 100,000 12 2011. 11. 9. 160,000 13 2011. 11. 20. 200,000 14 2012. 1. 10. 2,000,000 15 2012. 8. 1. 1,100,000 16 2012. 9. 3. 700,000 합계 16,53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2011. 2. 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