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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가단48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형이다.

나. 원고는 2010. 6. 4. 피고의 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4. 계좌이체로 2,700만 원 및 수표로 2,000만 원, 현금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빌려준 합계 약 3,8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지급받은 바가 없다.

나. 판단 1) 2,300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4. 피고에게 수표로 2,0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700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하여 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원고가 2010. 6. 4.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