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형이다.
나. 원고는 2010. 6. 4. 피고의 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4. 계좌이체로 2,700만 원 및 수표로 2,000만 원, 현금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빌려준 합계 약 3,8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지급받은 바가 없다.
나. 판단 1) 2,300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4. 피고에게 수표로 2,00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700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하여 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원고가 2010. 6. 4.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