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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6가단52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3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5. 1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 6.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재산 중 각 1/2지분씩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4,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중 각 1/2지분인 각 3,000만 원(= 6,000만 원 × 1/2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위등기비용으로 8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30만 원(= 860만 원 × 1/2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목장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2년 말경 위 목장운영을 그만두면서 서울우유 기본생산량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약 1억 9,200만 원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는 2013. 1. 10. 망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망인은 2014. 1. 1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 2014. 2. 12.부터 2015. 1. 15.까지 매달 24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2.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3. 1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매달 1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4,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망인과 사이에 이율을 연 3.6% = 2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