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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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변제내역표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7행의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3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D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 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제1조 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D이 2014. 8.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원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함께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차용금인 20,000,000원의 150% 정도인 30,000,000원으로 정하여진 점, ② 피고가 1999. 4. 29.자 약정서에 기하여 그간에 지급받지 못한 사용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해 오자, C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08. 4. 14.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③ 이 사건 2008. 4. 14.자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