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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8.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서울 C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경위)으로서 2014. 6. 15.경 서울 D 상가 건물의 보안부장인 피고인 B로부터 위 상가 구분임차인과의 분쟁과 관련된 고소사건 절차 진행 및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사업무 등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D 상가 건물의 보안부장으로서 2014. 6. 15.경 서울 C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경위)인 피고인 A에게 위 상가 구분임차인과의 분쟁과 관련된 고소사건 절차 진행 및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가 A에게 계좌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G과 지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증거자료 확보), 내사보고(B가 A에게 계좌 송금한 추가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A 명의 I조합 계좌에서 E 및 J은행 계좌로 송금내역)

1. 고소내용검토 통보, 거래내역 정리, 금융거래내역서(G, K조합, L), 금융거래내역서(G, J은행, M), 금융거래내역서(H, E은행, N), D 상가분쟁 관련 고소장, 항고이유서(사건 2019불항7574 업무상횡령), 세대주 가족사항(G, B), 킥스(C서 사건번호 2013-5499) 자료, 킥스 C서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