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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8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102호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1:15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7세), G(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500cc 맥주 1잔과 닭꼬치 등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