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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3~4명 정도와 함께 2013. 3. 16. 04:10경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놀던 중, 피해자 E(19세)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위 피고인의 일행들도 가세하여 함께 피고인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