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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6가합75138

이사장 등 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재단법인 D 사이에, 피고 E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와 피고 재단법인 D 사이의 대출 및 이사 추천 약정 등 1)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은 파주시 G 외 1필지 지상 봉안당 및 주차장 신축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0. 5. 2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 실행의 전제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사항을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대출 실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본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차주예정자의 대출 선행조건/인출조건

1. 차주예정자는 대출약정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대주예정자가 명시한 변경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차주예정자의 정관변경 - 총 이사는 5인으로 하며, 대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자(4인)를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하는 이사 선임 - 대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사로 선임

나. 대주예정자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이사사임서(공증) 제출의무 제4조[차주예정자 등의 의무사항]

2. 차주예정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및 의행의무를 부담한다.

사. 차주예정자는 대출약정과 동시에 차주예정자의 인감의 보관을 대주예정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5. 기타 금지 행위 차주예정자는 본 약정의 기간 동안 대주예정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1 기재 각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대표이사(이사장) 및 이사의 변경(대표이사의 추가 포함) 2) 피고 D과 F은 2010. 6. 16.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200억 원의 대출계약, 사업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 및 위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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