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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28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2』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0. 16:07 경 아산시 D에 위치한 'E' 내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목격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청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음주 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앞서 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20』 피고인은 2017. 10. 10. 15:30 경 아산시 둔포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8 고단 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및 음주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