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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9.부터 2015. 12. 18.까지 실시되는 C대학교 제34대 전국총학생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15. 11. 18.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탁금 25,000,000원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면 원고를 부회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의 선거운동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2015. 11. 18.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주장처럼 선거운동비를 보전하는 돈이라면 굳이 후보등록 마감일에 송금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송금시기를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의 기탁금 마련을 위해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은 기탁금으로 25,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위 기탁금 중 10,000,000원은 후보등록 서류접수 마감 후 경선을 할 때 반환받는 점, ③ 원고는 위 반환예정 기탁금 10,000,000원에서 위 돈을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후보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