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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단9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6] 피고인은 2018. 8. 29. 15:57 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에 있는 도계읍 사무소 앞길에서 며칠째 외 박 중인 피고인의 처 B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그 차량 운전석에는 남성 C이, 조수석에는 처 B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으로 B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너머로 C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차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의 뇌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91]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는 B이 내연 남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2. 02:0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거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까지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2018 고단 10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