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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3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교통방해 및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외 1명이 순찰차 12호에 승차하여 순찰근무를 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너 이새끼,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순찰차 앞에 서거나 주저 앉아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