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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옆 편도 2 차선 도로를 중앙 사거리 방향에서 상 남시장 방향으로 1 차로로 직진하여 운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510,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동영상 진단서 견적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