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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정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 20:30경 김천시 감문면 감문로 1113 감문중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D과 피해자 E(19세)의 여동생인 F 사이의 금전문제에 개입하여 피해자가 여동생의 돈을 대신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각각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땅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부위를 각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붙임),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일행이자 목격자인 G, H, D이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