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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17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0:1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4 층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1 층 외벽에 설치된 열려 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2 층 계단에 있던 쇠 막대기를 잠겨 있는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전자 도어락을 부수어 열고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