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5』 피고인은 B에 충북 보은군 C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을 위탁한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세종시 E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시공사인 G건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 C아파트 건설현장에 함바식당(현장식당)을 열지 못하고 있으나, 내가 아파트 시행사의 대표이니 시공사인 G건설의 동의를 받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에 임대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전세 형식으로 계약을 하자. 이미 이전에 H과 I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의 대가로 지불했던 돈과 함바식당 건물에 시설비로 들어간 돈 합계 8,270만 원은 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해 줄 테니 나머지 7,730만 원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한 현장식당은 가설건축물 형태여서 관련법령에 따라 보은군청으로부터 현장식당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G건설에서는 피고인측에서 운영하는 현장식당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할 의사가 없고 별도로 현장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태나 G건설 근로자들의 이용이 보장된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2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