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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909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193]

판시사항

공무수행 중의 가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실례

판결요지

영내막사에서 책상위에 놓여 있던 권총을 호기심으로 만지다가 오발사고로 같은 부대소속 상병의 흉부를 명중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공무수행중에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2. 선고 67나571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원심확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예하 육군 제2사단 제31연대 제1대대 제1중대에 소총병으로 근무하던 소외 1 상병은 1966.1.13 01:50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소재 제31연대 제1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권총을 만지게 되었는데 만연히 총구를 수평으로 향하게 해놓고 노리쇠를 후퇴전진시키면서 오른쪽 인지로 방아쇠를 당긴 결과 노리쇠를 후퇴전진할 때 장진된 실탄 1발이 격발 발사되어 동소로부터 좌측 1.5미터 정도 상기한 곳에있던 망 소외 2(당시 위 부대소속 상병)의 좌측흉부에 명중되어 소외 2는 그날 07:55경 이로 인한 혈흉및 척수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는 그 소속 군공무원인 소외 1 상병이 영내막사에서 전시한 바와같은 과실로서 저지른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어떠한 사정으로 행정반 사무실에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권총을 만지게 되었는지를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행위가 공무수행중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만일 소외 1이 호기심에서 위의 권총을 만지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것을 가리켜 소외 1이 공무수행중에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 오해의 허물을 범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미 그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