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7고정3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년 경 결혼하여 2017. 9. 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5:00 경에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E SM3 승용차에 자신에게도 스마트 키 등록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보닛, 운전석 문 및 조수석 문을 긁고, 승용차 안에 밀가루와 계란을 던져 수리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 별거 중 피고인이 돌보던 자녀들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 이혼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