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3699 (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5. 4. 14. 16:30경부터 23:00경까지 포천시 G에 있는 H모텔 105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판돈 1만 원을 건 다음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지고 3회에 걸쳐 받은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을 높인 뒤, 최종적으로 남은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을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걸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 F,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