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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34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주장(주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거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음에도 단기간에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발생 경위가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거나 유사한 질환을 이유로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받은 보험금 39,511,79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같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는 입원 도중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무지외반증 및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옳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잉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주장(예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어도, 피고의 입원 중 204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