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B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현행범체포확인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위 E에게 각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각 C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