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7-08-31
미신고 국외여행(견책→기각)
처분요지 : 2007. 1. 20.~1. 22. 근무상황부 사유 또는 용무란에 ‘가사정리’라고 기재하여 3일간 휴가를 득한 후, 1. 20.부터 1. 25.까지 6일간 친구들과 중국 상하이 관광여행을 하는 등 2006. 7. 24.부터 2007. 1. 25.까지 총3회에 걸쳐 15일간 허위보고 및 미신고 국외여행을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휴가신청 당시 팀장에게 중국여행 신고에 대하여 구두로 질의하였으나 별다른 지시가 없었고, 현재 관례로 보면 국외 여행도 자율화되어 휴가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 표기를 하지 않고 휴가를 다녀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국민에게 봉사하고 불법과 불의에 맞서 사회정의구현에 몸 바쳐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8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최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1. 20.~1. 22. 근무상황부 사유 또는 용무란에 ‘가사정리’라고 기재하여 3일간 휴가를 득한 후, 1. 20.부터 1. 25.까지 6일간 친구들과 중국 상하이 관광여행을 하는 등 2006. 7. 24.부터 2007. 1. 25.까지 총3회에 걸쳐 15일간 허위보고 및 미신고 국외여행을 한 비위가 있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휴가신청 당시 팀장에게 중국여행 신고에 대하여 구두로 질의하였으나 별다른 지시가 없었고, 현재 관례로 보면 국외여행도 자율화되어 휴가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 표기를 하지 않고 휴가를 다녀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몸 사리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국민에게 봉사하고 불법과 불의에 맞서 사회정의구현에 몸 바쳐 근무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휴가신청 당시 팀장에게 중국여행 신고에 대하여 구두로 질의하였으나 별다른 지시가 없었고, 현재 관례로 보면 국외여행도 자율화되어 휴가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 표기를 하지 않고 휴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은 모름지기 법령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고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안이하게 판단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소청인 자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20년 9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