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기초사실
가. 2011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처인 C과 원고의 자인 D의 공유였다.
당시 위 C, D은 2011. 4. 5.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F는 E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1년 4.경부터 위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골조공사, 지붕공사를 하여 이를 완성하였다.
다. 그런데 C, D은 2011. 7. 20.경 위 F,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1.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 E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3. 28.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E에 대한 총 139,712,1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제5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