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의 결과 등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하거나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 하여 장기 7~8 개소에 심각한 자상을 입는 등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보살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제 6 행의 ‘ 합의 이혼’ 을 ‘ 협의 이혼 ’으로, 같은 면 제 20 행의 ‘ 칼( 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 칼( 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 증 제 1호)’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