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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520036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용하는 기지국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비들을 사용한 행위가 특허번호 제0453774호 ‘공통 패킷 채널’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청구범위 중 원고의 2016. 11. 8.자 정정청구에 따라 정정되는 청구항 79(이하 ‘정정 후 제79항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침해행위의 금지와 더불어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2018. 10. 26.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정정 전 청구항 79(이하 ‘정정 전 제79항 발명’이라 한다

)에 관한 특허권 침해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2018. 10. 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나.

판단

정정무효심판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7조 제5항). 그리고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관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하고, 이 때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특허법 제189조 제2항, 제3항). 갑 제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1. 8. 정정 전 제79항 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2016정126호로 정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특허심판원이 2017. 1. 3.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정정심결(이하 ‘이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8. 31. 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한 정정이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