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3 2013고정1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12. 8.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절물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에게 위 E를 폭행한 이유를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른 후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