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165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 9. 18.자 2015차1446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위엔’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음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위엔’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음(원고는 서울 중구 C빌딩 지하1층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