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1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2 층 "C" 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 17:40 경 위 "C" 잡화점에서 프랑스 "루 이비 통" 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LV 무늬( 모노그램) 와 동일하고 유사한 LV 무늬( 모노그램) 로 만든 루 이비 똥 사의 정품 가방을 모방한 가품 가방 속칭 루 이비 똥 " 짝 퉁" 상품 7개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매장에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첨 부 사진,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