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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1도1419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하 ‘비변호사’라 한다)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307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07. 10. 1.경부터 2009. 4. 1.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부터 2163번까지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모두 2163건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 합계 629,736,959원을 수취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09. 4. 1. 발령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이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이 취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