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19나30497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70,429,06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부자재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 라는 상호로 섬유, 의류 관련 도 소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F’ 라는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D’ 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3. 경 원고에게 자신이 E에 납품할 ‘F’ 브랜드 의류 제품 중 G( 아동복 하의), H( 아동복 상의), I( 성인 바지), J(7 부 바지), K( 성인 티셔츠), L( 성인 복 하의), M( 성인 복 상의) 의 생산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 2013. 4. 12.부터 2013. 7. 29.까지 사이에 ‘F’ 브랜드 의류 제품을 생산하여 E의 물류 창고에 입고 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4. 12.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E에 원고가 생산한 아래 < 표 1> E가 < 표 1> 기재 ‘ 폐기 수량’ 란 기재 제품들을 폐기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E는 피고 B에게 < 표 1> 기재 ‘ 판매 수량’ 란 기재 물품에 대한 위탁판매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2 참조). 기재의 ‘F’ 브랜드 의류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를 위탁하였고, E는 피고 B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중 및 거래 종료 후 피고 B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제품명 입고 수량 반품 수량 폐기 수량 판매 수량 발주 단가 피고 B과 E 사이의 계약에 따른 발주 단가를 의미한다.

( 원) G 2,000 302 0 1,698 12,500 H 360 62 1 297 13,500 I 3,135 214 10 2,911 14,500 J 6,576 ( 한국 내 생산) 4 J 제품 중 한국 내 생산 제품과 중국 내 생산 제품의 반품 수량을 구분할 자료가 없으나, 원고가 한국 내 생산 제품에서 4벌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