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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12 2016고정39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1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교회 본당 출입문 앞에서 강원노회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피해자 A가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1. 6. 18: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출입문에서 피해자 A가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B가 막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