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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1354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F, G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서,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6. 6. 21. 원고의 중개에 따라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5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매수인 H을 위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K이다.

다. 그런데 H은 2016. 7.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5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7281호)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중 5억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후, 2016. 11. 17.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후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상 과실을 이유로 자신의 공인중개사인 K과 O협회를 상대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544)를, K은 H을 상대로 54,450,000원의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9557)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K이 H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K이 H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중 절반인 7,50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의 중개로 피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