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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택시요금 미납으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다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달리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